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하 임원보험)이란 임원의 판단 과실 등으로 회사나 소액주주 등이 피해를 보거나, 소액주주 등이 소송을 걸었을 때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비용을 물어주는 상품.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임원보험은 97년 말 가입 기업 9개사에 총 보상한도액이 2백1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 6월 말 현재 가입 기업 3백개에 보상한도액 총계는 1조9천5백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상한도액만 보면 지난 3년반 사이 1백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최근 소액주주 운동이 활발해지며 회사나 임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늘고 소송 금액도 커진 데 따른 것. 이런 위험에 대비해 임원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보험에 잇따라 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97년 말 IMF 위기 직후 기업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 소송이 증가한 것이 기업들의 임원보험 가입을 크게 늘리는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험업계는 분석한다.
임원보험은 또한 경영진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 보장장치로서의 효과도 있다.
최근 임원보험에 가입한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임원을 스카우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임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며 "이제 임원보험은 유능한 경영인 초빙의 필수 조건" 이라고 말했다.
임원보험 가입 업체는 소액주주 소송의 위험이 큰 거래소나 코스닥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제조업체.통신회사.금융기관.부동산회사 등 모든 분야 업체들이 들어 있다.
기업별 보상한도액은 10억~1천억원까지 다양하다. 최고액은 S사의 1천억원. 이 회사 관계자는 "98년 처음 가입했을 때는 5백억원 한도였으나, 시가총액이 커지며 위험부담도 덩달아 커져 보상한도를 1천억원으로 늘렸다" 고 말했다.
이밖에 C은행의 5백20억원, H사의 5백억원 등이 보상한도 상위에 올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은 상장기업의 90~95%가 임원보험에 든 반면 우리는 가입한 곳이 20%에 불과하다" 며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당분간 가입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