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채 발행 대상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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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인 ·허가를 받거나 공사를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지역개발공채(지방채)의 매입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시중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발행 이율은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채권을 매입하고 나면 금리는 종전보다 더 줄어들게 됐다.

충남도는 27일 ‘지역개발기금 운영제도 개선안’을 마련,관련 조례및 규칙 개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시행키로 했다.

◇채권 강제매입 대상 축소=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공채 매입 대상 민원 업무가 현재 8가지에서 6가지로 줄어든다.

앞으로 ▶자동차 관련 사업면허(건당 채권매입액 6만5천∼50만원)▶국 ·공유재산 임대(〃 임대료의 1.5%)등 두가지 민원은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식품접객업(5백㎡ 미만)▶건축업(1천㎡ 미만)▶석유판매업(5백㎡ 이하)의 인 ·허가를 받을 때도 채권 매입 의무가 없어진다.(현재는 건당 2만∼9만원).

충남도 관계자는 “연간 10만여명 정도가 지방채를 매입해야하는 의무를 벗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채 이자 인하=그러나 공채발행 이율은 낮아지게 돼 채권 매입자들이 금전상 손해를 보게 됐다.현행 ‘연리 6%(복리)에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에서 ‘연리 4%(복리)에 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도가 산하 시·군에 융자하는 기금의 이율(연리)도 6.5∼7.5%에서 4.5∼5.5%로 낮아진다.

충북 등 다른 지자체의 지역개발공채 이율도 연리 6%(복리)에서 4%(복리)로 속속 낮추는 추세다.

충북도 관계자는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은행에 묶어두기가 난감해 지방채도 꼭 필요한 만큼만 발행하고 이자율도 낮출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청주=최준호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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