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지구 도로 · 공원 조성비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 조성 비용의 50%를 서울시가 지원, 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들과 시공사가 갈수록 재개발을 기피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구역에서 8m 이상 도로와 녹지 등을 조성할 경우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중 동작구 상도 4구역과 관악구 봉천 7-2 및 신림 1구역 등 재개발 지역 세 곳에 대해 1차로 도로 개설비의 50%를 지급할 방침이다.

구역별 지원 신청액은 상도4구역이 1백9억5천만원, 봉천과 신림지역이 각각 7억2천만원과 50억1천만원이다.

지원에 드는 재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세로 충당한다.

그러나 도로나 녹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 용적률 등에 이미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재개발 구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나빠져 조합원들이 공공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며 "이번 조치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백성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