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방치 경매사이트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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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음란CD 등의 불법 유통을 방치한 유명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판사는 21일 음란물 불법 유통을 방치한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 법인체와 이 회사 상무이사 朴모(43)씨에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반법)위반 방조죄를 적용, 각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李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경매사이트는 판매자가 물품을 등록할 때부터 경매 전 과정에 개입하고 경매 물품 등록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있는 만큼 옥션측이 음란물이 불법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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