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는 근로자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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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초 골프장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결정을 했으나 이를 뒤집는 법원 판결이 나와 캐디들의 신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韓渭洙부장판사)는 21일 경기도 오산시 K골프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캐디들을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복직명령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들이 회사가 임명한 캐디 마스터의 지휘감독을 받고 회사가 면접심사와 교육과정의 일부를 담당한 것은 시설 관리와 내장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캐디들이 받는 캐디 피(fee)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출퇴근 시간이 없고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휴업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캐디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 때문에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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