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 유가족 최고 1억 보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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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북 첩보활동차 북한에 파견된 공작원 중 사망자와 부상자(상이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된다.

내년부터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보상금 1억여원(일시불)과 매달 67만원 가량의 연금이 지급되며, 북파공작원 중 상이자는 물론 비상이자에게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상금이 일시불로 나온다.

정부는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도 관련예산 9백45억원을 확보했다고 민주당 김성호(金成鎬)의원이 19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에 체포되거나 행방불명된 공작원에 대해서도 사망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고 金의원은 덧붙였다.

金의원은 "예산이 모자랄 경우 보훈처 예비비 등에서 추가로 지출키로 했다" 고 말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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