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최고 2억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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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해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경우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단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된다.

또 공공기관의 부패.불법 행위에 대해 20세 이상 5백명 이상이 요구하면 감사원이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 金昊植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1월 부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금은 재정절감.수입증대 금액의 2~10% 범위 내에서 신고의 정확성 등을 감안해 지급되며,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보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한다.

또 신고자가 원치 않는데도 조사기관의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켰을 때는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기관장도 징계를 요구하거나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획단은 오는 21일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 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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