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당 주식거래 2명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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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참여연대는 14일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거래를 해 시세차익을 남긴 중소기업청 직원 金모(3급)씨 등 공직자 두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두달 동안 '공직자 유관기관 주식취득 관련 비리' 점검을 통해 66명의 부당 주식 거래자를 확인하고도 이 중 6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 경징계만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이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2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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