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관 문화유적 탐방 행사 논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문화유적지 탐방행사를 놓고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잇따라 중단조치를 내리자 자치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동구 선관위는 최근 동구청이 8월부터 시행한 팔공투어에 대해 중단조치를 내리고 임대윤 청장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행사의 목적 ·성격 ·규모면에서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선거구민에 대한 이익제공’(무료 버스운행)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동구청이 구청장 인사말과 사진이 실린 팜플릿으로 팔공투어를 홍보하고 순수한 직무행위를 벗어난 무료여행 의미가 강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동구청이 1997년부터 여름방학기간중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해오던 향토문화 순례행사를 팔공투어로 바꿔 8∼10월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일반인에게 개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선관위 조치로 행사를 중단한 동구청은 그러나 “향토문화 순례를 그대로 이어받은 데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순수한 문화행사여서 선거운동과 관계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달성군 선관위도 99년부터 한달에 2∼3차례 운영하던 달성군의 문화유적지 순례행사를 중단토록 했다.행사에 일반군민을 포함시키고 군청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포항시 북부 선관위는 포항시의 문화유적지 순례행사가 차량제공·학부모참여 등으로 선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해 놓고 있다.

포항시는 그러나 수년전부터 통상적으로 해온 행사라며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학생 ·시민 등 2천여명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강행했다.

대구시 선관위는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산하 관광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시티투어도 시예산으로 운영돼 문제”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중앙선관위에 시티투어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해 놓은 상태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운영중인 문화탐방 행사를 놓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지역선관위의 질의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이번주중 종합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