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학원 강의 5명중 1명 징계위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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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사법연수원생이 고시학원에서 강의하다가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12일 "지난 6~7월 사법연수원생 5명이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강의한 사실을 적발, 이중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연수원생(31기) 한 명을 오는 23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고 밝혔다.

그동안 고시학원 강의로 비공식적 경고조치를 받은 연수원생은 있었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법원조직법상 별정직 공무원(5급)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영리활동과 겸업이 금지된다.

연수원측은 적발된 연수생 중 3명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를, 휴학 중인 한 명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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