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EBS교재 복사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사설 학원이 EBS 수능 강의 교재를 복사하거나 요약해 수강생에게 나눠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학생과 학원 측은 “모든 교재를 일일이 다 사서 공부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부는 최근 EBS 교재 활용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한 학원 강사의 질의에 “칠판에 쓰거나 구술 강의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 외에 복제·배포·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강생이 교재를 사서 공부하고, 학원이 이를 칠판에 적어 해설·설명하는 경우만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화부는 “학원이 문제집을 복사해 배포하는 등의 강의 방식 때문에 특정 문제집(원저작물)이 팔리지 않게 되면 위법에 해당된다”며 “다만 이는 문화부의 유권해석으로 사법부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모든 수강생이 EBS 문제집을 구입하라는 의미냐”며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대입 학원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학부모의 요구 때문에 강사들이 EBS 문제 중 중요한 부분만 뽑아 나눠줬다”며 “컴퓨터로 편집해 인쇄하는 방법도 불법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달에 교재비만 8만원 이상 드는 학생들도 있다”며 “정부 해석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부풀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노량진의 한 대입학원의 이모 강사는 “수능에서 EBS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데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EBS 문제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며 “불안한 마음에 EBS 교재를 사는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3 학생인 이영민군은 “EBS 교재는 계산만 많이 요구하는 단순 문제가 많은데 학교에서 강조해 어쩔 수 없이 사 두게 된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