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인사청탁 비리 병무청 전 차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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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1부는 10일 병역면제 및 인사청탁 대가로 2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병무청 차장(1급) 한성남(韓盛男.6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韓씨는 서울지방병무청장 재직시절인 1997년 文모씨로부터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병무청 직원을 소개해주고 2백만원을 받는 등 병역 의무자 부모 두명으로부터 모두 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韓씨의 알선으로 文씨의 아들 등 병역 의무자 두명은 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韓씨는 또 서울지방병무청장 시절 병역비리를 눈감아주거나 인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하직원들로부터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韓씨는 98년 7월 병무청 차장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승진 및 보직변경 등 인사청탁과 함께 3천9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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