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 상대 흡연피해 소송 1억달러로 배상금 깎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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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은 지난 6월 폐암에 걸린 흡연자에게 30억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배상금을 1억달러로 낮춰 지급하라고 9일 판결했다.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의 찰스 매코이 판사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담배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30억달러란 배상금액은 너무 많다" 고 설명했다.

원고인 리처드 뵈켄(56)은 13세 때부터 40여년간 하루 두갑꼴로 필립 모리스 제품인 말버러를 피웠으며 1999년 폐암선고를 받자 담배때문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월초 사상유례 없는 30억달러의 배상평결을 내려 화제가 됐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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