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전화 전원 끄면 절도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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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휴대전화를 주운 뒤 전원을 끈 채 몰래 보관했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운 휴대전화를 찜질방 카운터에 맡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전원을 끈 뒤 자신의 옷장 속에 넣었다"며 "피고인에게 훔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휴대전화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분실한 사람에게서 연락받기 위해 전원을 켜두는 것이 상식인데 피고인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내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주워 전원을 끈 뒤 찜질방 옷장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도난 신고를 받고온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이후 1심에서 벌금 100만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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