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의원 집유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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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金光泰부장판사)는 9일 지난 총선기간 중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북제주군지구당위원장 장정언(張正彦.65)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張의원은 항소의사를 밝혔으나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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