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인로 대대적 간판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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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 지역 최대 금융가인 남구 주안 거리에 난립한 광고물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인천시는 경인로 옛시민회관~석바위 네거리 8백30m 구간을 옥외광고물 규제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옥외 간판은 지정된 위치에만 부착해야 하고 간판 면적과 형태도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색상도 인천시 상징색인 청색을 기본으로 건물과 어울리게 골라 써야 한다.

간판수는 업소당 두개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네거리에 접해 있는 업소는 3개까지 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세로간판과 돌출간판.옥상간판.애드벌룬.현수막 등은 모두 금지된다.

가로 간판도 1층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크기도 가로 폭은 건물폭을, 세로폭은 위층과 아래층 사이 벽면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천시는 다음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인로 일대의 옥외 광고물 정비를 벌인 뒤 신규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인천국제공항과 부평역 주변 등으로 규제지구를 넓혀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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