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나와도 고졸학력 인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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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내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는 일반고교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고졸학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을 골자로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안' 을 오는 10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입학생은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국내 대학에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은 외국인 특별전형 과정에서 국내 대학 진학자격을 인정받는 반면 내국인 졸업생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반면 2002학년도 입시를 치르기 위해 해외에 거주하다 올 2학기 중 외국인학교 고교 3학년에 편입, 내년 2월 졸업하는 학생은 종전처럼 고졸 검정고시를 치러야 고졸학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또 한국어.한국사.윤리 등 한국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주당 각 1시간 이상씩 운영하고 시설.설비도 일정 기준 이상 충족시킬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학력인정학교로 인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올 2학기부터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이에 관련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돼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미루게 됐다" 고 밝혔다.

현재 국내 외국인학교는 모두 60개며 이 가운데 1999년 3월부터 외국인학교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일정기준을 충족, 교육부로부터 각종 학교로 정식허가를 받은 곳은 23개교다. 이들 23개교 재학생은 올 5월 현재 초.중.고 과정에서 모두 5천7백43명이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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