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주가조작 220억 챙긴 임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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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1일 고가매수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2백20억원대의 시세차액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영남제분 자금담당 상무 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朴씨의 부탁으로 영남제분 자금 2백50여억원으로 영남제분 등 3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주고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전 대우증권 과장 金모(4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해 하반기 金씨와 공모해 회사 돈으로 영남제분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4백10여차례에 걸쳐 7백20만주를 거래해 1백50억원대의 시세차액을 챙긴 혐의다.

부산 = 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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