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열린마당] '대통령 탄핵소추 ' 주장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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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재오(李在五)한나라당 원내총무는 "이번 정기국회 때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고 총재단 회의에서 주장했다. 이후 중앙일보 자회사 조인스닷컴(http://www.joins.com) '독자토론' (http://upboard.joins.com/list.asp?tb_name=bbs_jforum)게시판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 한나라당 주장은 잘못=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현 정부가 잘못한 일도 있지만 햇볕정책 추진 등 잘 한 일도 많다. (대통령이)건강하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야당도 도와야 한다.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박수하)

"이재오 의원은 한나라당 총무이기 때문에 여야의 정책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가 말도 안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 이재오가 아니라 보수 반동당의 총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李의원이 한나라당에 있는 한 절대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 그의 행적은 한 인간이 '운명적 환경' 에 따라 얼마나 변화하고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 (김남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이용해 대통령을 견제한다면, 대통령은 정당해산 제소권이라는 막강한 수단을 사용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는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정당의 해산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지금까지 저질러온 국론분열 유도, 국가혼란 조장 등 위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산돼야 마땅하다. " (김규강)

◇ 잘못했다면 탄핵해야=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 탄핵' 은 법에 명시된 용어인데 마치 입밖에 내서는 안되는 말인 것처럼 과민반응하는 것 같다.

물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할 만큼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했다면, 탄핵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일 따름이다. " (이영호)

"이재오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똑바로 알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양심 있고 이성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탄핵안은 즉시 반영돼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은 물론이고 생각 있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이재오 의원의 대통령 탄핵안 건의에 동참해 나라가 제대로 가도록 해야 한다. " (이현옥)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고 돼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논의가 나올 정도면 탄핵안을 제기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 (이권석)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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