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재발급료 5천원으로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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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행정자치부는 27일 주민등록증 분실시 재발급 수수료를 현재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지금까지 채권.채무 관계의 제3자에게도 제한없이 발급됐으나 앞으로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 초본만 발급이 가능하다.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업자와 경매참가자 외에 신용정보업자도 조사대상 부동산의 전입 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 말소된 세대주, 해당 물건 소유자의 동거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요금은 거주지역에서는 1백원에서 1백50원으로 인상되며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6백원에서 4백50원으로 인하된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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