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건설 분양때 '소음방지 확인서'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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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입주 후 소음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책임지겠습니다. " 소음이 심한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회사가 '소음방지 확인서' 를 소비자들에게 발급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모은다.

월드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분양하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37가구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 아파트는 입지가 뛰어나지만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이어서 도로교통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월드건설 측은 3중 창호시스템으로 시공하되 입주 후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주거지역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면 법적 책임(창호부문 다시 공사)을 지겠다는 '확인서' 를 계약자들에게 내주고 있다.

이 아파트는 2개 동(8~12층)에 58, 68평형 37가구로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 선이다. 02-3486-9444.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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