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종속관계를 맺은 일용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대법관)는 23일 일용직들에게 임금을 제 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鄭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鄭씨가 고용한 일용직들은 노무제공 일수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은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며 이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일정 기일을 지정해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鄭씨는 자신의 개인주택을 짓기 위해 1996년 11월부터 3개월간 일용직으로 고용한 朴모씨 등 35명의 임금 3천7백75만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