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돋보기] 전기사용료 줄일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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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절감장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장치를 달면 전기사용료 20~30%를 줄일 수 있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계약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조모씨는 지난해 4월 전기절감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전기사용량을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장치를 달기 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조씨는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철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믿고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방문 한 번 없이 그 뒤로 연락을 끊었다. 카드사에 전화해 할부결재를 취소하려 했지만 “가맹점에서 취소를 요청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 조씨는 꼼짝없이 187만2000원을 물어야 했다.

역시 아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전기절감장치를 설치하면서 99만원을 결재했지만 2개월 후에 운영이 어려워 식당을 그만두게 됐다. 그러나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던 영업사원은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할부금융사 역시 “계약 취소가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밖에 아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도 1월 25일 180만원을 들여 이 장치를 설치했지만 전기사용량은 그대로 이고 이후 업체 영업사원과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 피해자는 “홍보기간이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 절약하는 비용으로 1년 또는 2년간 관리비를 내면 된다고 해 설치했다. 그러나 전기절감 효과는 전혀 없고 계약해지도 안되고 있다. 효과가 없을 경우 철거를 해준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아산소비자상담실 박수경 사무국장은 “소비자는 카드사나 할부금융사에 남은 할부금의 지불정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항변권이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전기절감장치 업자의 막연한 설명만 믿고 섣부르게 계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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