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인권법 촉구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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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공식의견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한 인권위의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자 11명 중 과반수인 6명이 찬성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의에 세 번째 상정 만에 통과시켰다.

전원위원회 안건은 개인 위원이 다른 위원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안건으로 부칠 수 있다.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자는 안건은 김태훈 비상임위원이 지난 2월 초 상정했다.

인권위 의견은 ▶북한인권법안 제정 촉구 ▶북한 인권 관련 민간 재단 설립 반대 ▶인권위 안에 북한기록보존소 설치 등이 골자다.

북한인권법안은 정부 내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인권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엔 북한 인권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008년 인권위는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해엔 탈북 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올 들어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재단 설립과 관련, “인권위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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