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1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재덕(62)수원시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沈시장이 건설업체 두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뚜렷한데도 계속 부인하는 데다 뇌물을 전달한 두 비서에게 위증하도록 회유하는 등 검찰 수사와 재판부의 판단에 혼선을 일으켜 중형을 구형한다" 고 밝혔다.
수원=정찬민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1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재덕(62)수원시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2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沈시장이 건설업체 두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뚜렷한데도 계속 부인하는 데다 뇌물을 전달한 두 비서에게 위증하도록 회유하는 등 검찰 수사와 재판부의 판단에 혼선을 일으켜 중형을 구형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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