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본 교과서 결의안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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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특위는 13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저지 검토, 국사교육 강화, 한.일관계 전면 재검토 등을 정부에 촉구한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역사 왜곡을 주도한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한다" 고 다짐했다.

이날 국방위는 군복무 대신 의무소방대에서 28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정무위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부과 문제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은 "공정위는 언론사 조사를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일환' 이라고 주장했지만, 언론사를 제외한 다른 5개 대상분야에 대해선 조사계획서를 만들지 않았다" 며 공정위 조사국의 문서등록대장을 공개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은 "언론사 조사로 야기된 언론사간 편가르기와 이념논쟁은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에 책임이 있다" 고 지적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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