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로버트 김 재심항고마저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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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워싱턴=김진 특파원]미 해군 정보국 문관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측에 군사기밀을 건네준 혐의로 1996년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62.한국명 金菜坤.사진)이 지난 5월 제기한 재심 요구 항고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金씨의 부인 장명희씨는 11일 "펜실베이니아주 앨런 우드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남편에게서 최근 항고가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며 "이제 법적으로는 형기를 줄일 길이 없어 남편이 몹시 실망하고 있다" 고 전했다.

金씨는 재판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설혹 유죄라 해도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연방지법에 형량 재심을 청구했다가 지난 2월 기각되자 5월에 항고했었다. 金씨는 항고와 동시에 미 법무부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사면을 탄원하는 사면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제 이 방법이 형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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