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안업체 직원 사이트 해킹뒤 정보유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11일 60여 업체의 사이트를 해킹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터넷 보안업체 H사 직원 鄭모(20)씨를 구속했다. 또 鄭씨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로 부사장 李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鄭씨는 지난 1월 K사의 사이트를 해킹, 사이트에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비밀통로(백도어)를 만드는 등 지금까지 64곳의 사이트에 침입하면서 일부 개인정보도 유출한 혐의다.

李씨는 지난 3월 H사를 설립한 뒤 보안 컨설팅 수주 등을 위해 직원들에게 1백80여 기업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 분석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주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