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진급 위해 3000만원 전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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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육군 준장 S씨가 자신의 장성 진급 로비를 위해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군 검찰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 로비와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K투자개발의 전 대표 이모(48)씨가 S씨에게서 ‘군 장성 인사를 앞둔 지난해 10월께 이모(52·구속기소)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K대학 연구교수 출신인 이씨는 청와대 인사와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실제로 청와대 인사와 접촉한 정황을 찾지 못해 실제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K투자개발 전 대표 이씨로부터 “S씨가 나에게 2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S씨가 로비자금에 보태라는 의미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팀은 S씨가 이씨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군 검찰에 넘겼다.

K사는 2007년 8월부터 경기도 용인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부지 인근에 군 탄약고가 있어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K사는 당시 국방부에서 탄약고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S씨에게 관련 편의를 청탁했다. 그 대가로 채모(50·구속기소)씨와 이씨 등을 통해 S씨의 장성 진급 로비를 시도했다. S씨는 지난해 군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검찰은 S씨가 직위를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검찰은 최근 S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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