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위기 정대철최고 외부와 연락끊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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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사진)최고위원은 5일 서울고법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1심보다 높은 형량(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이후 鄭위원은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었다.

측근들은 "형량이 늘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鄭위원은 무죄 선고를 기대했다" 며 "현재로선 鄭위원과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고 전했다. 鄭위원측은 이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주당도 답답한 표정이다.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 고만 했다. 정국 대치 상황 때 당론과 거리가 있는 발언을 해 당내 비주류로 분류돼 왔던 鄭위원의 '국회 퇴출 위기' 를 놓고 정치권에 미묘한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에 정치적 배경은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9대 국회 때인 1977년 보궐선거에서 금배지를 단 鄭위원은 10, 13, 14대에 당선됐고 15대 때는 신한국당 박성범(朴成範)전 의원에게 패했다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설욕했다. 97년 대선 때 당내 경선과정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도전, 25%의 득표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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