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장엽씨 방미 허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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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장길수군 가족 탈북사건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끈 가운데 제기된 황장엽(黃長燁)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국 방문 문제가 한.미간의 새로운 외교마찰로 부상할까 걱정이다. 연초에 이어 다시 터진 黃씨의 미국 의회 증언 문제는 사실 한국 정부로선 껄끄러운 사안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이 문제는 초청자와 당사자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黃씨가 미국 의회에 가서 북한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金위원장의 자질 문제를 포함해 북한체제를 비판할 경우 북한의 반발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그의 증언은 보수파 미 의회 의원들은 물론 북한에 대해 회의적이고 보수적인 공화당 정부에도 한층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의 햇볕정책 추진에도 득이 될 게 없을 수 있다.

정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黃씨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 한.미 정부 차원의 신변안전 보장 등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기간이 필요한 양국 정부간 협의사항이라고 결론내 사실상 그의 방미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여러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보인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국가정보원측은 미국측의 초청이 개인명의라고 격하했다.

그렇지만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초청장은 黃씨의 상임위 증언과 정부의 신변안전 협력을 다짐하는 의회 차원의 초청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겉으로 黃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변안전 보장과 의회의 공식초청만 내세운다면 미국측은 한국 정부의 저의에 더 큰 의혹을 가질 것이다.

또 이는 한.미간 대북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에 금이 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黃씨의 방미를 무한정 미룰 수 없고, 그가 초청에 응한 이상 그의 방미를 허용하되 방미 시기와 비공개 증언 등을 미국측과 절충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햇볕정책도 중요하지만 한.미 공조와 우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더 잘 알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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