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발언 보도 소송 … 법원 “사실 아니다”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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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일본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명)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측에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는 이른바 ‘MB 독도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인겸)는 7일 채수범씨 등 1800여 명이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대한 허위 보도 때문에 국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답변서와 재판에서 나온 주장 등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7월 일본 외무성의 “한·일 정상이 독도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공식 발표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채씨 등은 보도에 직접 지목된 사람이 아니다”며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훼손당했다는 주장도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채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직접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채씨 등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 범위를 무한정 넓혀 위자료 청구 자격을 인정하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되고 법정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 15일자에 “후쿠다 총리가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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