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무단횡단 때도 차 정지 않으면 범칙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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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때에도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2종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현재의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경찰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3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단속 공무원이 교통행정분야 공무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운전학원을 다니던 사람이 수강을 중단할 경우 책임소재에 따라 남은 수강료의 전액 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보행자가 무단 횡단시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겐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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