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료도 사업소득" 이승연씨 세금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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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연예인의 광고 모델료는 기타소득보다 세 부담이 20% 가량 높은 사업소득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대법관)는 25일 탤런트 이승연씨가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李씨는 1994~95년 L사 등 9개 업체에게서 받은 광고 모델 전속계약금 약 12억원에 대해 세무당국이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해 4억5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탤런트 채시라씨도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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