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이 출석한 22일 국회 정무위에선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일었던 언론사 사주와 언론인에 대한 계좌추적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무조사라는 명분으로 논설위원.부장.기자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적 계좌추적권이 발동됐다" 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발표 때(20일) 기자들의 금융거래 내역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을 검찰에 파견할 때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등에 의거, 법률적.행정적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며 적법성을 따졌다.
임진출(林鎭出)의원은 서면질의서를 통해 "대통령의 '언론 개혁' 발언 뒤 1천여명의 국세청 요원이 투입돼 신문사 납품업체는 물론 지국.보급소까지 덮쳐 자료를 압류했다" 며 "치밀한 각본 하에 진행된 조세권의 남용" 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를 악용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의원은 "언론사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과 국민 세금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경영상태가 나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