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해영향평가제' 도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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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북도는 대규모 토지개발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통과되면 7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관광단지 개발▶산지개발▶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유수지매립 등 6개 분야에서 개발면적이 15만㎡이상 30만㎡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재해영향을 평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적 30만㎡이상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영향평가를 받는다.

재해영향평가제 도입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강화에 따른 것으로 대전 ·충남등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이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처럼 계획단계부터 근원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며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개발계획은 반려된다”고 말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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