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구속 성주군수 항소심서 2년6월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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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黃永穆 부장판사)는 19일 군청직원 인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건영(金乾永.63) 성주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3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군수가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 고 밝혔다.

金군수는 인사와 관련해 3명의 공무원에게서 4천3백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3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대구=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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