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黃永穆 부장판사)는 19일 군청직원 인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건영(金乾永.63) 성주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3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군수가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춘다" 고 밝혔다.
金군수는 인사와 관련해 3명의 공무원에게서 4천3백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3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대구=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