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평당 분양가 1천만원 안팎 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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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청약통장을 아껴둬야 하나요. " "분양가는 얼마나 될까요. "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이 나오자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금방 개발이 되는 것으로 여겨 벌써부터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주택 분양은 아직 먼 얘기이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땅도 이미 투자할 만한 곳은 값이 오를 대로 올랐다. 개발예정지 땅은 수용될 예정이어서 지금 사봐야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joinsland.com) 참조

◇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 강남의 90% 선〓판교 아파트는 용적률 92~1백20%, 10층 이하로 짓는다. 전원형 빌라처럼 쾌적한 대신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32평형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평당 7백20만원, 총 2억3천만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용적률과 땅값.건축비를 감안한 액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당 8백50만~1천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32평형은 2억7천만~2억8천만원, 43평형은 4억~4억3천만원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분양 시점까지는 앞으로 3~4년이 남았고, 품질 고급화경쟁으로 분양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초기 투자비가 훨씬 더 들어갈 것 같다. 토공은 단독주택지를 70~1백50평으로 쪼개 분양한다.

1백평짜리 택지를 사면 땅값은 평당 4백만원(건교부 추정)씩 4억원이다. 건축비는 아파트보다 많은 평당 3백50만원은 들여야 한다. 연면적 60평짜리 집을 짓는다면 건축비는 2억1천만원이다. 결국 건축비와 땅값을 합친 원가는 6억1천만원이다. 취득.등록세 2천3백만원과 등기비용 7백50만원, 설계비(평당 3만원)1천8백만원 등을 더하면 6억5천만원에 이른다. 평당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셈이다.

◇ 기존 청약통장 마음놓고 써도 된다=판교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1순위 청약통장을 판교 이외의 지역에 활용할 것인가의 여부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갖고 있는 청약통장은 유망 아파트에 과감히 써도 된다.

건교부가 발표한 분양 예정시기는 2004년 12월이다. 그러나 그간 택지지구에서 계획대로 분양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를 감안하면 분양 시기는 6개월~1년 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짧게는 3년6개월에서 길게는 4년6개월 가량 남아 있는 셈이다. 지난해 3월부터 청약제도가 바뀌어 통장 개설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된다. 통장을 쓴 뒤 다시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또 얻을 수 있다.

때문에 통장가입자들은 내년 6월 이전까지 아파트 청약을 한 뒤 내년 12월 안에 통장을 다시 만들어 2년을 기다리면 판교 아파트 청약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청약통장 금액은 서울 거주자는 3백만원, 경기도 거주자는 2백만원짜리 청약예금.부금이 유리하다.

판교 아파트는 총 1만9천여 가구 가운데 3백만원 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1만3천가구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청약 저축 가입자는 전용 18평 이하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성남시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파트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30%(2천6백여가구)를 먼저 분양한다. 20만평이 넘는 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 30%를 우선 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성종수.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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