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정 어두운 수녀원에 사기 … 16억 가로챈 건설업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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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속세와 단절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수녀원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건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수녀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설업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서울시 수유동에 있는 한 수녀원의 이전 공사를 맡아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150억원을 공사비로 청구한 뒤 이 중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수녀원에 제출하는 공사비 명세서와 영수증 등 서류를 조작해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도자들이 세상과 단절돼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이 수녀원은 바깥 세상과의 접촉이 일절 금지된 곳이다. 수도자들이 속세를 등지고 평생을 수도원에서만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가톨릭 ‘봉쇄여자수도원’이다.

이 수녀원은 신축 건물에 대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 허가에 차질이 생겨 이전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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