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추행 스토커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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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판사는 지난 9일 짝사랑하는 여성에게 매일 수십차례씩 전화하고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된 金모(35)씨에게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李판사는 판결문에서 "金씨에게 실형이 선고돼야 하지만 애정망상 등 정신질환이 있는 金씨가 가족의 보호 아래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짝사랑한 宋모(25.여)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매일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결혼을 요구하고 그해 12월 宋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宋씨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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