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전교조 사태 우려 "공무원 노조 결성" 파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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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무원들의 노조 결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 로 떠오르고 있다.

'제2의 전교조 사태' 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지난 9일 경남 창원 집회에서 "내년 초 공무원 노조를 출범시키겠다" 고 천명했다. 정부가 이를 방해할 경우 과거 전교조처럼 법외(法外)노조로서 활동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부는 전공련의 행동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의 '전국적 연합체 설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동자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전공련 공세〓전공련은 직장협의회로는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상 직장협의회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중 단결권만 갖고 있으며 협의 범위도 소속 기관의 고충 처리와 건의로 한정돼 있다.

전공련은 노조 결성의 당위성을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 중 우리와 대만을 제외한 1백73개 나라에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한국에서만 공무원노조가 없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또 1997년 김대중 당시 대선 후보가 공무원노조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들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정부의 고민〓정부는 법상 전공련의 노조 추진이 불법이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장기적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할 사항임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 실무위원회가 지난달 말부터 공무원노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위원회의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현행 법령에 따라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노조 설립을 방관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과 거대 공무원 노조의 정치세력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며 노조 허용에 반대했다.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면 85만명에 달하는 조직의 힘을 바탕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그러나 지도부를 사법처리할 경우 결속력만 강화시킬 수 있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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