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과대광고 업주에 사회봉사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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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판사는 5일 다이어트용 식품을 과장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기소된 G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회사 대표 李모(39)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申판사는 "피고인이 과대광고를 통해 식품을 판매한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고 덧붙였다.

李씨는 5백70여만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등 12억여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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