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 비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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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 부대변인은 3일 서울시의 요구를 받은 일부 금융기관이 1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융재산 상황을 조회해 준 데 대해(본지 6월 2일자 1면)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며 사생활 침해행위" 라고 비난했다.

張부대변인은 "세금체납은 계좌추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아니다" 며 "개인의 금융비밀이 보장되지 않고는 금융질서가 바로설 수 없는 만큼 '불법 계좌추적' 을 본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고 밝혔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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