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체납자 재산 금융기관에 조회요구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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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부 금융기관들이 서울시의 요구로 지방세 체납액이 1백만원 이상인 12만7천7백17명의 계좌가 있는지를 조사해 이 가운데 5만8천여명의 예금계좌와 증권위탁계좌.보험계약 등을 확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는 일부 시중은행이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회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진행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1일 "서울시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관청과 다투기 싫어 조회해줬다" 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0일께 각 구청장 명의로 서울시내 금융기관 영업점포 3천8백여개에 체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디스켓을 보내 금융재산의 잔액과 계좌번호.거래계좌명을 조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체납자 재산 추적을 통해 확인한 예금 등 금융자산에 대해 현재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을 비롯, 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상호신용금고 등의 서울시내 영업점포는 대부분 조회 요구에 응했으며 H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조회 결과가 들어오고 있다" 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 등 몇몇 시중은행은 서울시가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는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벗어나 본점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대한 분량의 고객 정보를 요구한다며 조회를 미루고 있다.

이들은 재정경제부가 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면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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