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서명 없어도 보장확인서 있으면 보험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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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계약자와 보험 혜택을 보는 피보험자가 다른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이 계약을 체결했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보험사로부터 ‘보험보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가 ‘보험보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이후에 계약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체결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주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보장확인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확인서를 발급했는데도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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