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비호세력 있다" 부방위 진정서가 발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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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춘천지역 일부 법조인의 성 접대 사건은 지난해 7월 춘천의 S룸살롱에서 마담으로 일했던 손모(32)씨 등 여종업원 3~4명이 업주 김모(42)씨를 금품 갈취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손씨는 2일 "그동안 업주 김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를 했지만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면서 "업주의 뒤를 봐주는 비호세력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손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업주 김씨의 매형이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주경찰서에 첫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춘천서로 다시 넘어왔고, 경찰은 9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업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한다. 이후 여종업원들은 지난 2월 김씨를 다시 고소했고, 강원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는 것이다.

이에 손씨 등은 지난 5월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부방위 조사에서 "S룸살롱에서 춘천지역 법조인들이 술자리를 함께했고, 이들 중에는 판사도 있었다"는 진술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주 김씨는 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손씨가 내연남의 사주를 받아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2억원을 요구했었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고소.진정 등의 방법으로 계속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C 전 판사를 접대한 K변호사와 손씨를 불러 대질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또 K 변호사 등에게서 향응을 받았다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첩보와 관련해 춘천지검 소속 일반직 직원 2명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춘천=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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