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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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23일 전주시는 도시계획에 묶여 오랫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이달 말까지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에서 해제하거나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995년 이전 도시계획정비로 발생된 사항으로, 소방도로를 비롯한 도로 계획과 공원지구.취락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에 묶여 땅.집 등을 팔지 못하는 곳이다.

시는 8월 중으로 도시계획 재검토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고 예산이 없어 개발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이번에 해제하거나 개발을 하는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고 말했다.

전주시에서 5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지난해 말 현재 8백89건 2천1백5만6천8백㎡이다.

도시계획에 묶인 지 20년 이상된 게 4백84건으로 가장 많고 10~15년 2백29건.5년 미만 1백44건.10년 미만 62건 순이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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