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위기 운전자 다른 면허증 이용 벌점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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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송모(43.회사원.전주시 덕진구 서신동)씨는 최근 전주북부경찰서로부터 교통법규위반 통지서 3통을 받았다. 누군가가 그의 위반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송씨는 범칙금(18만원)보다 벌점 90점때문에 정지될 운전면허가 걱정이 됐다. 궁리 끝에 1999년 면허를 취득한 뒤 실제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부인이 운전했다며 부인 면허증으로 벌점을 받았다.

교통법규 위반 보상금제 실시 이후 장롱 속에서 먼지가 쌓이던 운전면허증들이 빛을 보고 있다. '신고 사냥꾼' 들에 여러차례 걸려 면허를 정지나 취소당할 처지에 놓인 운전자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족.친지 등의 면허증으로 벌점을 받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벌점이 40점 이상 되면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백21점 이상이면 취소된다.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갓길운행 등 벌점(30점)이 큰 위반으로 두번만 적발돼도 면허가 정지된다.

때문에 벌점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면허를 이용하는 것.

특히 택시기사.자영업자들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당할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장롱 속 면허증을 구하느라 동분서주한다.

이는 경찰에 신고된 사진으로 실제 운전자 얼굴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주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가져 오는 운전자들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 그냥 부과하고 있다" 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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