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운송지부(레미콘 노조)가 15일 특정 레미콘 회사측이 수도권 일대 각종 건설현장에 불량 레미콘을 대량 납품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노조측은 기자회견에서 모 레미콘 업체가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S아파트에서 제조한 지 5시간이 지난 레미콘에 물을 섞어 타설, 건교부 표준 시방서 기준(90~1백20분)을 초과하는 등 최근 수년간 아파트.지하철 등 1백여 공사 현장에 불량 레미콘을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업체 대표는 "90분은 현장 도착 시간 제한일 뿐 타설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며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진상 조사를 해 기술 표준 위반이나 불량 레미콘 공급이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 고 밝혔다.
정효식.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