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환자 6천명 정신과 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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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보건복지부는 감기증상.소화장애 등으로 병원을 찾은 6천여명의 환자에게 정신과 진료를 했다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여원의 정신과 진료비를 타낸 혐의로 서울 강남구 H내과.신경정신과의원 대표 H씨(44)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 의원에 2백21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H씨가 실소유주(임대보증금.고용의사 월급 지급 등)인 인근 H정신과의원도 199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내과환자 3천3백95명에게 정신과 진료를 해 1억여원의 진료비를 타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H의원이 9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내과환자 6천2백84명의 진료기록부에 정신과 병명을 기록하지도 않은 채 상담치료 등 정신과 처치행위를 한 것처럼 해 4억3천9백만원(추정치)의 진료비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H씨는 심지어 94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상복부 통증.불안 등의 증상이 있어 스스로 정신요법을 실시했다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강박성 인격장애 등 병명을 붙여 24차례 투약료와 정신치료비를 청구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H씨는 "면역성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기침을 하게 되며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어서 정신과 요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면서 "의사는 환자 증상에 따라 모든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냐"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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